광주보건대학교 인권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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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

인권침해란

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,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 

인권침해 관련 법률 규정

대한민국헌법, 국가인권위원회법, 헌법재판소법, 국가배상법,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, 민사조정법, 소액사건심판법

 

인권침해의 유형

평등권 침해

  • 성별, 나이, 성정체성, 신체적 조건, 장애,병력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  • 종교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  • 사회적 신분,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  • 출신 지역, 출신 국가, 출신 민족, 인종,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
일반적 자유권의 침해

  • 강제적인 학과(학교)행사 참여
  •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(음주강요)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
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

  • 기합, 체벌, 가혹행위,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  • 폭언, 욕설, 모욕, 혐오 등의 언어적 폭력, 집단 따돌림

학문의 자유, 교육권 침해

  • 학문적 연구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
  •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노동권, 재산권 침해

  • 노동 강요
  •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
  • 회비 강제징수

 

인권침해의 대처

 

1.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.

 

2. 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.

  • 문서로 항의할 경우,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, 자신의 생각, 느낌,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.

3.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.

  •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.
  • 사건 정황, 증거, 피해자 대응, 느낌, 지속여부,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.
  •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.
  • 관련 대화나 이메일,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.

4.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.

  •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.
  •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