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보건대학교 인권센터

광주보건대학교

인권센터

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
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

인권센터 규정

인권센터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주보건대학교의 인권문화 조성과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학칙 제80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(이하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  1.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, 처리 등 구제 업무
  2.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
  3.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  4.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 
  5. 그 밖에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광주보건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.

 

제2장 조직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 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제5조(조직) ① 센터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과 상담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.
  ② 센터의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해당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.
  ③ 센터에는 운영위원회,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.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․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 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 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교직원 위원 2인, 학생 위원 2인,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.
 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은 특정 성(性)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 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  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  2.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  3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주요 사항
  4. 센터의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  5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  6. 조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
  7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 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조사위원회)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  ② 조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 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제8조(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)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 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 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고, 위원은 교수 위원 4인, 직원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, 여성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한다.

 

제4장 인권침해 등 조사와 구제 절차

제9조(상담 및 신고)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.
제10조(조사개시 및 처리) ① 센터에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후 조사를 개시하고,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센터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.
  ② 사건은 신고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  ③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1조(조정 및 중재)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제12조(징계 및 재발 방지 요청)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관계부서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제13조(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) ① 센터장은 신고인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.
  ② 총장은 센터장의 요청이 있으면 신고인 및 피해자 등의 근로권,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신고인의 강의, 수업,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.
제14조(2차 피해 방지 및 불이익 금지) ① 대학 내 인권침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  ②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,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제15조(비밀 유지)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들에 관한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 

제5장 보칙

제16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